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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한국사

18. 조선 전기 - 경제, 사회

동그란포식자 2025. 11. 15. 22:27

<경제>

조선의 경제는 중농억상(농사를 중요시하고 상업을 억제한다)의 성격을 띄었다.

 

토지 제도(수조권)

15세기 이전

고려말 공양왕 때 시행되었던 과전법으로 전·현직 관리가 경기도 토지를 받았으며, 세습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수신전(죽은 관리의 부인에게 토지를 물려줌)과 휼양전(자식에게 물려줌)으로 사실상 세습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는 직전법을 시행하여 현직 관리만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하였다. 성종은 관수관급(관청이 직접 백성에게 걷고 관리에게 나누어줌)을 실시하였다.

16세기 이후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고 관리에게 지급하는 것이 복잡하고 일이 어려워지자, 명종은 직전법을 폐지하고 녹봉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조권의 개념을 없앤다.


조세 제도(백성이 국가에게 내는 세금)

15세기 이전

공양왕이 시행한 과전법은 토지의 1결 당 작물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었으며, 최대로 걷을 수 있는 것은 30두까지였다.

이후 세종이 공법을 시행하며, 비옥도를 따지는 전분6등법과 풍흉에 따라 4두부터 20두까지 걷는 연분9등법을 기준으로 조세 수취를 하였다.

16세기 이후

세종의 공법이 너무 복잡하다보니, 16세기 이후에는 관행적으로 최저 세율로 거두었다.


지대(소작농이 지주에게 내는 몫)

16세기 이후

타조법 - 농사로 수확한 작물의 절반을 지주가 몫으로 가지는 병작반수의 관행


공납

15세기 이전

집집마다 특산물을 냈다.

16세기 이후

방납업자로 인해 부정부패가 심해지자 방납을 폐단한다.


15세기 이전

노동력의 형태가 군역이 요역(군역이 아닌 다른 토목, 건설, 물품 생산이나 운송 등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무)화 되었다.

16세기 이후

대립(다른 사람을 대신 복무하게 하는 것)과 방군수포(군역을 대신하여 포를 내고 실역을 면제받는 것)가 빈번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자 명종 때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시대가 낳은 의로운 도적ㅣ의적 임꺽정ㅣ처음 만나는 인물 한국사ㅣ큰별 최태성 선생님ㅣKBS 241121 방송


<사회>

신분제

양반(문신+무신) > 중인(하급 관리, 서얼) > 상민(봉수군, 수군과 같은 신량역천(신분은 양민이나 일은 천민만큼 고되다)이 나타남) > 천민(대다수는 노비였으며, 백정도 있었음)

양인의 양 + 천민의 천 = 양천제 → 양반의 반 + 상민의 상 = 반상제

<경국대전>에 따르면 양반부터 상민까지는 양인으로서 과거를 볼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상민은 농사를 짓기 바빠 치르기 힘들어 양반이 대부분이었다.


 

법률

명나라의 법인 대명률을 통해 형법을, <경국대전>을 통해 민법을 관리하였으며 관습법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고려와 반대).

관찰사와 수령은 사법과 행정, 군사의 역할을 모두 행하였으며 한참 뒤에 2차 갑오개혁이 일어난 이후 재판소가 설치되며 변화하였다.


사회 제도

사회의 뿌리 계층인 농민은 국가에게 세금을, 사족에게는 지대를 바쳤다.

통제

국가는 태종이 실시한 호패법오가작통(이웃한 다섯 집을 한 단위인 '통'으로 묶어 통주를 두고, 통을 관리하는 제도)으로 관리하였으며, 사족은 향약(향촌 규약)을 통해 농민을 다스렸다.

안정

구휼 제도: 의창(춘대추납), 상평창(물가 안정 기구), <구황촬요>(흉년에 대비하여 구황법과 비상식량 조제법 등을 담은 서적)

의료 제도: 동·서 대비원, 혜민국과 제생원(지방), 동·서 활인서(유랑민 관리)

 

지방의 사회 체제

군현 단위의 향촌을 관리하는 수령은 임기제와 상피제로 등용되었으며, 중앙에서는 감영에서 지내는 관찰사를 통해 수령을 감독하였다.

수령을 돕는 관직은 향리로, 향리 리스트인 단안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지방의 '면'을 '리'로 나눈 뒤 오가작통을 통해 관리하였으며, 농민들은 자체 조직인 향도와 두레를 통해 생활하였다.

사족은 좌수와 별감 등으로 관리하는 유향소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였으며, 유향소에서는 회의인 향회를 열었는데 향회에 참가하는 양반 리스트인 향안이 존재하였다. 또한 향약을 통해 농민을 통제하였으며, 서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제사를 지냈다. 한편 중앙에서는 경재소를 통해 유향소를 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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