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제도
수조권
태조의 역분전(논공행상 - 공을 따져서 상을 줌) → 경종의 시정 전시과(전·현직 모두 받음, 인품을 따짐) → 목종의 개정 전시과( 전·현직 모두 받음, 인품을 따지지 않음) → 문종의 경정 전시과(현직만 받음)
*전: 토지, 시: 임야(산)
*전시과를 시행하며 토지가 부족해지자 점차 개정하게 된 것

소유권
민전(조선까지 이어짐)
수취 제도
양안에는 조세(토지세)와 공납(특산물)에 대한 기록이, 호적에는 정남은 요역과 군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역(노동력)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다.
경제 활동
농업(고려 후기)
1. 논농사: 이앙법(남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됨), <농상집요>(이암이 원나라로부터 수입한 문서)


2. 밭농사: 윤작법(2년 3작), 목화(문익점이 원나라로부터 들여옴)

상업
1. 무역: 벽란도(국제 무역항이자 예성강과 가까움, 이규보의 시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옴,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 COREA라고 불림)

2. 화폐: 활구(은병으로써 고액 화폐), 건원중보(철전으로써 성종 때 사용됨)와 해동통보(숙종 때)는 주전도감이라는 조폐 기관에서 만들어내기도 하였지만 유통은 되지 않고 현물로 주로 거래함



3. 기구: 관영 상점(서적점, 다점), 시전(상행위 관리 및 감독 기구인 경시서와 물가 조절 기구인 상평창이 있었음)

수공업
관영 수공업, 소 수공업 → 민영 수공업, 사원 수공업으로 변화
<사회>
신분제
계급이 높은 순서대로.
양반 문벌
- 지배층
- 호족 세력
- 이후 무신들이 권문세족으로 성장함
중간 계층
- 지배층
- 하급 관리(잡류, 남반, 군반, 향리)
양민
- 세금을 냄
- 일반 농민인 백정은 가장 많은 인구였음
- 향.부곡.소의 양민들은 차별로 인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으며, 거주 이주의 자유가 없었음
- 양반 문벌부터 양민까지 양인이라고 함
천민
- 천민 대다수는 노비였음
- 노비는 사유 재산으로써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음
- 일천즉천(한쪽이 천하면 모두 천하다, 양인과 천민이 결혼하여도 자식은 천민)


농민 조직
농민 조직인 향도는 고려 전기에는 불교 신앙 조직으로서 매향 활동을 하였지만, 후기에 들어서 마을 공동 조직으로 성격이 변화하여 상장제례 활동을 하였다. 이는 조선까지 이어진다.
사회 제도
구휼 제도
태조가 시행한 흑창은 성종이 시행한 의창으로 이어졌으며, 제위보라는 빈민 구제 기관은 기금을 모아 이자를 얻어 굶주린 백성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기구
동.서 대비원(병원), 혜민국(약국), 구제도감과 구급도감

법률
당나라의 법인 당률보다 관습법을 더 많이 따랐으며, 벌과 관련된 법에는 태,장,도,유,사가 있다.
가족 제도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균분 상속 제도였으며, 딸도 제사를 지내는 윤행봉사, 외가 음서(외가에 관직이 있으면 세습이 가능함)가 가능했고, 호적은 나이순으로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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